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 강령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 강령 적용 대상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학 법인들이 준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학법인이
정관을 개정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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