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오늘(13) 열립니다.
광주지법 제 14 민사부는
오늘(13) 오전 10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 제기된
전두환 씨 손해 배상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전두환 측 대리인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5.18단체 측 대리인은 "전 씨측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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