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故 이길연 집배원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씨의 죽음은
우체국 내 가혹한 근로 환경이
수십년 째 방치된 결과라고 보인다며
고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故 이길연 집배원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을 종용받자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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