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최근 패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13일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전씨에게
5·18 관련 4개 단체 등에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회고록은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은 전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못받겠다며 낸
재판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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