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로부터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A 모군이 교사 45살 B 모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칼로 사복을 잘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B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군이 동료 학생들을 괴롭혀
여러차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고
전학이 결정되자 교사를 고소한 점,
교사가 여러차례 교칙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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