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한
학교법인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낭암학원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작년 1월까지
부정 임용된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8억 2천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낭암학원 이사장 등 3명은
교사 6명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모두 5억 7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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