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게 컴퓨터를 납품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16년 통신시설 이설사업
발주업체로부터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추가로 납품받아 숙소에서 사용한
전남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A씨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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