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남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였던
특례보증 지원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했던 보증료율도
0.8%로 고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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