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처치 방해·병원서 소란 40대 징역 6개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9월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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