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서류 예산 지출..공사 직원 파면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 모 공사의 전직 직원 A 씨가
해당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허위 서류를 통해
1천 2백여 만원의 예산이
부당 지출되게 한 일로 파면된 이후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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