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야구장 인근 주민, 항소심도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고법 민사1부는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기아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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