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폭력을 자행한 신군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칠레는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인권 탄압 가해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인권법이나 인권협약 등을 적용하며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40년간 투쟁해왔다"는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최 연구원은 "공소시효 소멸이나
적용 법률 부재로 5.18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