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남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남성 직원 한 명이 올해초부터
동료 여직원 3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러
상벌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지만,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오는 10월 복직합니다.
피해자들은 징계수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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