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4살 채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채 씨는 오늘(31) 새벽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70살 나 모씨를
들이받아 나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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