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김강산 판사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공연 제작비로 지원된 광주시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박씨는 극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나
제작진에게 출연금을 지급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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