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표지판 등을 검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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