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고법 형사1부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장 모씨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5년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출소했는데,
출소 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노래홀에서 노래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