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흙에깔려 숨진 사고 소장 벌금 5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55살 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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