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 노동자 47명을 대상으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약 1억 5천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3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공범인 28살 서 모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광주와 나주·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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