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안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정신이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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