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안농협 조합장 직위상실..벌금 3백만 원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신안농협 강 모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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