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경찰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주간지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의 모 주간지 운영자 56살 조 모 씨와
기자 62살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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