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가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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