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불법 게임기 수백대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47살 A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장 업주 9 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조된 게임기 900대를
전국에 유통해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온 정황을 밝혀 내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