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휘국 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반환 소송서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장휘국 교육감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보고된 비용이 없다"며
"장 교육감에게 1억 3천만원 반환하도록 한
선관위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장 교육감의 선거 홍보 대행사가 방송 연설
항목 등 1억 3천9백여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며
반환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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