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우레탄 트랙 철거비와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산구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2016년
재난기금 천 2백여만원을 비아중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로부터 간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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