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 관계까지 맺은 경찰관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 모 경감이 자신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감은 전남 모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7월 여경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다른 여경과는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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