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집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쌍방 폭행 사건으로
최초 접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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