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사지와 탕약을 무료 제공한다며
입원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관계자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5개월간
탕약제공을 빌미로 입원환자 130명을 유치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환자 유치 수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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