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사실 숨기고 연금 챙겨온 5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사망한 연금 대상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연금 부정수급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지난 2016년부터 20개월 동안
사망한 B씨의
특정연금 2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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