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계약직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2살 A양에게 성경험을 물어보고
수차례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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