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자치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급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모든 학교가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예산 지원도 가능해져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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