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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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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펴낸 회고록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봤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가족과 5.18 단체는 전씨를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은 전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차례 통보했습니다.
(CG) 하지만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전 씨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왜곡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INT▶ 이명자 / 전 '오월 어머니집' 관장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전씨에게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지를
검토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로 예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결과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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