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검찰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상황과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당원 4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에도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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