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푸른길공원 대형견 소동 개주인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경찰이 도심 공원 산책로에서
소형견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키우던 대형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셰퍼트 견주 70살 김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형견들이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만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소형견 세 마리가 물려 죽은 피해에 대해서는
개주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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