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 전 5.18트라우마센터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씨가
체제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터뷰 등 활동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해
경찰이 보안관찰 신고기간 갱신 이유로 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특별사면 됐지만
18년째 보안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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