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입 여직원 성폭행*추행한 남성들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15년, 전남 신안의 한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28살 신입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39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 광주지방법원도 2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미용실 원장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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