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내 명의 태양광 시설의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명목으로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