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까지 흘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3천23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천4백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갖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사는 또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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