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정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광주 서구청 등이 소송중인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8일 열립니다.
주민들은 주민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됐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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