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탈북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정신병원 인근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49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망상 장애에 시달려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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