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 예산 50만원을 사적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은 횡령 액수가 적다 해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희망교실 사업비 50만원을
안경 구매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