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철주 무안군수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 5백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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