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담당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 A 경위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담당 여중생 자매를 사적으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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