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광주의 광역의원 문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문 의원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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