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한 전 사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측은 당시 경영진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직위해제 등 부당한 징계를 해 놓고도
사과는 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등을 주장하며
74일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원 255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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