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중 풍영정천에 기름 유입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강산 판사는
주유소에서 기름 관리르 소홀히 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광주의 한 주유소 이동 탱크 차량에서
주유소 내 지하 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2,30리터 가량의 기름을
인근 풍영정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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