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성인혜 판사는
다른 개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의 한 농장에서
다른 개가 보는 장소에서
개 5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