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고쳐진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노조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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