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과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사회적인데다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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